진료안내

입·퇴원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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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원 절차

  • 01접수 및 서류 제출
  • 02전문의 대면진료
  • 03입원 결정
  • 04입원 수속
  • 05병동 입실

입원 유형에 따른 관련 서류

입원유형 관련 서류
자의입원
  • 본인의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
동의입원
  • 본인의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
  • 본인의 가족관계 증명서(상세)
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
  • 본인의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
  • 본인의 가족관계 증명서(상세)
응급입원
  • 경찰관이 작성한 응급입원 의뢰서
행정입원
  • 진단 및 보호신청서
  • 행정입원의뢰서
  • ※ 보호자가 형제,자매인 경우에는 부,모 중의 한분의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첨부
  • ※ 주민등록등본은 발부한지 1개월이내, 가족관계증명서는 3개월이내 유효
  • ※ 의료보호 1,2종인분은 의료급여 의뢰서 첨부(장애인인 경우 장애카드 또는 장애인 증명서)
입원준비물품

생활필수품 (속옷, 세면도구 등)

입원시 환자 안전 및 치료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반입이 제한되는 물품이 있습니다.

유리제품, 날카로운 물건, 긴 끈등은 사용이 불가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입금계좌안내

입원비 및 간식비 입금계좌
구분 은행 예금주 계좌번호
입원비 농협 서영수 355-0074-2980-83
간식비 농협 서영수 355-0074-3045-53
담배비용 농협 서영수 355-0074-3056-33

퇴원수속

  • 01퇴원 의사
    퇴원요청 또는 퇴원처방
  • 02주치의 면담
    주치의 면담 및 퇴원계획 수립 후 퇴원결정
  • 03퇴원 교육
    퇴원교육 및 복약지도 : 간호팀
  • 04수납 및 퇴원신청
    수납 및 퇴원신청서 작성 : 원무팀
  • 05약 수령
    퇴원약 수령 : 약제팀
  • 06퇴원
  • 주치의의 퇴원결정 및 본인과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퇴원수속이 진행됩니다.
  • 미리 전화주시면 기다리는 시간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.

입원기간 연장

  • 입원기간 : 정신건강복지법 (제43조 5항)에 의거 입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제한
  • 계속입원심사청구 : 전문의의 평가 후 입원만료일 1개월 전에 계속입원치료심사 청구 (입원 등 기간연장 동의서 작성 및 보호의무자 2인 방문)